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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책 명칭
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(확대형)
2025년부터 일부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 적용
🧾 1. 지원 대상
▶ 기업
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
- 기존 인원 대비 청년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함
▶ 청년
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
- 채용 시점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상태, 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무 경험자
-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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💵 2. 지원금액
항목금액
1인당 연간 지원금 | 900만 원 (월 75만 원) |
최대 지원 인원 | 기업 규모 및 고용 규모에 따라 다름 |
지원 기간 | 최대 2년 (기본 1년, 연장 심사 후 추가 1년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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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3. 신청 요건 및 조건
- 신규 채용 청년은 정규직이어야 함
- 채용 전 3개월간 평균 고용 인원 대비 청년을 추가 고용해야 함
- 4대 보험 가입 필수
-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(유예기간 있음)
🗂️ 4. 제출 서류
- 장려금 신청서
-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
- 근로계약서
- 청년의 주민등록등본
- 사업자등록증
-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
🌐 5. 신청 방법
-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
- 회원가입 및 사업장 인증
- 청년 고용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
- 고용노동부 심사 후 매월 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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🔁 6. 유의사항
-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불가 (둘 중 하나만 선택)
- 고용 유지 기준 미달 시 환수 가능
- 형식적 고용(허위 채용) 적발 시 불이익
🎯 7. 제도 확대 방향 (2025년)
- 고용장려금 지급 기업 수 확대
- 청년 채용 인센티브 강화 (특히 비수도권 기업)
- 채용 이후 직무 교육비도 일부 지원
-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직무 매칭 컨설팅 연계
이 정책은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,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를 줍니다.
더 자세한 신청 절차와 기업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면,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[고용노동부 고객센터(☎ 1350)]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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